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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혜택 중 하나는 청약시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경쟁이 치열한 일반공급에 비해 특별공급은 조건이 있는만큼 경쟁률이 낮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자격, 배점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다자녀 특별공급은 2006년 8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총 건설량의 10 ~ 15% 이내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제공한답니다.
다자녀가구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 신청자
정부에서 저출산해소를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중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 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다면 배우자쪽 등본상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3. 소득기준
특정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답니다.
아래 파일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하세요.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4. 부동산가액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액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
자격기준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 다자녀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약에 성공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배점기준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주택청약 다자녀특공 배점기준은 6가지로 100점 만점입니다.
1. 미성년 자녀수 : 5명이상 40점 / 4명 35점 / 3명 30점
태아, 입양아, 전혼인 자녀 포함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미성년자만 해당됩니다.
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소속되야 합니다.
재혼의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출산,입양한 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지만 신청자 혹은 재혼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록되야 합니다.
2. 영유아 자녀수 : 3명 이상 15점 / 2명 10점 / 1명 5점
영유아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만 6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태아를 포함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3.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5점 / 한부모가족 5점
(1) 3세대 이상
신청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입주공고일부터 과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되야 합니다.
(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만 구성된 가정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대상자로 5년이 경과되야 합니다.
4. 무주택기간 : 10년이상 20점 / 5년이상 10년미만 15점 / 1년이상 5년미만 10점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기준입니다.
청약자가 만 19세 이상이 된 기간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청약자 혹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5. 해당 지역 거주기간 : 10년이상 15점 / 5년이상 10년미만 10점 / 1년이상 5년미만 5점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부터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한 기간이랍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청지역 전체를 하나로 보며, 그 외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하나의 지역으로 도를 별도 지역으로 봅니다.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10년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한답니다.
동점자 처리는 1. 미성년자녀의 수 2. 자녀수가 같다면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순으로 진행합니다.
위의 배점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받기 | 1. 미성년자녀수, 2.영유아자녀수, 3, 세대구성 확인, 4. 무주택기간, 5. 해당지역거주기간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포함 |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 4. 무주택기간 5. 해당지역거주기간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 배우자 및 자녀 관련사항 확인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 1. 미성년자녀수, 2.영유아자녀수에서 태아의 경우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확인 (가입은행 발급)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시 생략 |
건강보험증사본 (해당하는경우만) | 세대주 및 성년자의 직업, 자영업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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