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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

 

 

 

 

 

 

나이가 들수록 지출되는 의료비는 늘어나서 걱정이시죠?

정부에서는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돌려주는 건강보험료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중요한 건 돌려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현재 186만명에게 2조4708만원, 1인당 132만원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환급금이란?

 

매년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내다 보면, 너무 많은 돈을 내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정해진 금액 이상은 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유형은 사전급여 /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 사전급여: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일정 금액 이상은 환자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지 않아요. 그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서 받습니다.

2. 사후환급: 병원비를 미리 내고 나중에 그 금액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단이 환자에게 그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상한제는 환자가 병원비로 너무 많은 돈을 내지 않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너무 많은 돈을 낸다는 것이 어느정도일까요?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했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단계(10분위)로 나누어지는데요.

해당되는 상한액을 넘어가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되오니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먼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본인이 분위를 확인합니다.

 

 

3. 본인의 분위에 맞는 부담금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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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환급금 신청을 위하여는 먼저 건강보험환급금 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는 PC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답니다.

또한 휴대폰 등의 모바일기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App으로도 가능하세요.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따라오는 글

 

앞으로 다자녀혜택이  2자녀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교육과 양육, 공공시설, 협력업체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꼭 챙기셔서 힘겨운 육아부담을 조금이라도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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